안녕하세요. 고도호스팅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의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수집 저장되었던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 >
호스팅을 이용하시는 회원님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및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삭제 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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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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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개발이 힘드신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02-405-5250,
jhkang@prixmedia.co.kr)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고객님의
사이트 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수집항목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항상 고민하는 고도호스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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