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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시행 “정보통신망법(2012.08.18)” 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안내 |
조회수 |
3,306건 |
안녕하세요? 고도호스팅입니다.
2012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고객님이 운영하시는 싸이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2012년 8월
18일 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2013.2.18까지)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2014.8.18 이전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고객님이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문보기
- ■ 주민등록번호 신규수집 금지 안내
-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 23조 2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지 않은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일반 쇼핑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중단을 위해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능들의 설정을 변경하여 주십시오.
성인쇼핑몰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확인 방법은 아이핀이 있으며, 아이핀
이외의 대체수단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핀 서비스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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